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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분실 학교에서 환불 신청을 하고 중앙현관에 놔뒀는데 다른 택배사가 환불 물건을

학교에서 환불 신청을 하고 중앙현관에 놔뒀는데 다른 택배사가 환불 물건을 착각하고 들고 간거 같은데 이 상황에는 어떡하나요

수거를 해가신 담당 기사님께 연락하여

확인을 해보시고 수거 해가셨다고 하시면

잘못 수거 해가셨다고 말씀 드리고

다시 가져다 달라고 하시면 되며, 다시 가져다 주시면

원래 드려야 하는 물건 다시 드리면 됩니다.

기사님께서 수거를 해가신 물건에 반품 운송장 붙였고

집화 후 터미널로 가는 차량에 발송 하였으면

이미 업체로 배송 중이므로 업체에 말해서 다시 받아보시는 것으로 하셔야합니다

잘못 보내신 것이기때문에 업체에서 검수 확인 하는 과정에서 확인이 되고

연락이 옵니다.

업체에서 다시 보내드릴 때의 택배비는 업체 과실 책임이 아니기때문에

택배비 질문자님께서 부담 하셔야하고 다시 받고 다시 보내드려야 하는 것으로 진행 하셔야 합니다

반품 물건의경우

기사님과 대면하여 전달 해드리는 것이 아닌경우 비대면으로 문앞에 두고 문앞에서 기사님이 수거 해가시는 것이라면

해당 택배사 기사님이 해당 물건이 반품 물건 이라는 것과 해당 택배사에서 수거 해가셔야 하는 부분 이라는 점

인지 하실 수 있게 반품 이라고 기재 후 해당 택배사명도 함께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택배사마다 기사님이 잘못 수거해가시는 일이 없습니다

해당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기사님이 수거를 해가신 것이 아니라면 문앞에서 도난이 발생 했거나, 분실이 되신 것이며,

분실이나 도난 발생으로 기사님이 수거를 해가시지 못하셨다면 환불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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