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이민과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 중 하나인 투자이민 조건입니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구체적인 금액보다는 대략적인 정보만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파나마 정부에서도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기존 이민자들에게도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 업데이트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희 사무실 역시 수시로 변하는 상황들을 체크하며 최대한 최신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투자금액은 얼마인가요?
현재 파나마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최소 5억원 이상(한화)이며, 부동산 구입 후 임대수익금 또는 주식 매입 후 배당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금출처 증명이 가능합니다. 단, 1년 이내에 전액 회수해야 하며, 해당 기간 동안 해외체류기간이 9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현지 체류비자 취득 시 비자 발급비용 및 생활비 명목으로 2천만원 가량 소요됩니다.
영주권 신청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영주권신청시 학력, 경력, 언어능력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학력요건은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전공분야 상관없이 대학 졸업장 혹은 학위증명서 제출하면 됩니다. 경력요건은 한국에서의 경력증명서로 대체가능하나, 반드시 최근 10년 내 근무경력 이어야 합니다. 언어능력은 영어/스페인어 두 가지 모두 공인시험성적표나 자격증 사본제출 해야 하는데, 만약 한 가지만 충족해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교육환경은 어떤가요?
파나마는 중남미 국가 중 교육열이 높은 나라 중 하나로 알려져있습니다. 특히 미국식 공교육 시스템을 도입하였기 때문에 자녀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공립학교 학비는 연간 약 200만원 수준으로 저렴한 편이며, 사립학교의 경우 외국인 학생 입학률이 낮아 우수한 교육 환경을 자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