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HF 청년버팀목전세대출 프리랜서 입니다. 어딘가에 소속돼있는 프리랜서가 아닌 건바이 건으로 진행하는 프리랜서라 계약서가 따로 존재하지 않으며 3.3% 원천징수를 통해 출연료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HF 버팀목대출 전세금의 80% 대출받으려고 하는데 소득을 증빙해야한다고 합니다. 이때 위촉증명서, 재직증명서는 발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 제3의 서류로 증빙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프리랜서로서 HF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을 받기 위해 소득을 증빙해야 하는 경우, 위촉증명서나 재직증명서 외에도 다른 방법으로 소득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서류를 고려해 보세요:
- 계약서 또는 인보이스: 과거의 프로젝트에 대한 계약서나 인보이스를 제출하면 소득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세금 신고서: 최근의 소득세 신고서나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소득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 은행 거래 내역서: 프리랜서 수입이 입금된 계좌의 거래 내역서도 유용할 수 있습니다.
- 업무 관련 증명서: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는 내용의 증명서나 추천서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경우: 정기적으로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대출 기관에 상담해 보시고,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각 기관마다 요구 사항이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