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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민사 소송 재기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가 2021년 9월 23일까지 근무했던 임금(1,833,333원)이 체불되어 노동청 통해서 접수했었는데 2024년 9월 23일까지 소멸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오늘 9월 19일 전달 받았습니다 개업 6개월 미만 사업장이였어서 소액체당금으로도 받을수가 없었고 노동청에서 임금체불한 대표와 만났었고 임금 체불 사실 전부 인정했다고 하였었는데 추석전까지 지불을 하겠다고 했다가 지금 또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합

계절이 변화하는 만큼 풍경도 눈의 띄게 바뀌는 요즘입니다. 지나는 길에 풍경을 만끽하는 여유가 깃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임금 체불 민사 소송 재기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가 2021년 9월 23일까지 근무했던 임금(1,833,333원)이 체불되어 노동청 통해서 접수했었는데 2024년 9월 23일까지 소멸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오늘 9월 19일 전달 받았습니다 개업 6개월 미만 사업장이였어서 소액체당금으로도 받을수가 없었고 노동청에서 임금체불한 대표와 만났었고 임금 체불 사실 전부 인정했다고 하였었는데 추석전까지 지불을 하겠다고 했다가 지금 또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노동청에서 형사 절차는 밟겠다고 말씀을 주셨고 채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보내주면서 소멸시효가 끝나기전에 법률구조공단 통해서 민사 소송 재기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법률구조공단 방문상담 예약이 9월달에 전부 꽉 차있어 방문상담을 할수가 없어 노동청에 문의 드리니 법무사 통해서라도 소장을 접수해야 한다 하시는데 이런 일이 처음이여서 소장을 어떻게 접수해야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임금 체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군요. 소송을 위한 절차를 안내해 드릴게요.

  1. 법무사 선택: 법무사를 통해 소장을 접수할 수 있다고 하셨으니, 먼저 가까운 법무사를 찾아보세요. 온라인으로도 법무사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2. 상담 예약: 법무사에게 연락해 상황을 설명하고, 상담 예약을 진행하세요. 체불 임금과 관련된 모든 서류(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노동청의 확인서 등)를 준비해 가면 좋습니다.
  3. 소장 작성: 법무사와 상담 후, 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소장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원고: 당신의 이름과 주소
    • 피고: 체불한 사업주의 이름과 주소
    • 청구 원인: 체불된 임금의 내역 및 기간
    • 청구 취지: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
  4. 소장 접수: 작성된 소장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장은 관할 지방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5. 진행 과정: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에서 재판 일정을 잡고, 피고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이후 재판이 진행됩니다.
  6. 추가 서류: 필요시 추가적인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으니, 법무사의 안내를 잘 따르세요.

마지막으로, 소멸시효가 임박해 있으니 서둘러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다른 법률 지원 기관에 문의하여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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