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취지 성공취업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답변은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회사에 입사를 하려고 했는데
처음 3개월은 프리랜서 느낌으로 4대보험 없이
수습기간으로 계약이 가능할 것 같다고 하여
이럴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취업이 되어
국취지 종료가 되고 성공취업수당은 받지 못 한다고
들었습니다.
회사와 다시 상의 후에, 우선 입사는 하지 않고
똑같이 4대 보험 없이 알바처럼 프리랜서로
계약을 할 것 같은데, 급여는 250만원 미만입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 !!
1번. 3개월은 프리랜서로 일하다가,
나중에 해당 회사로 4대보험 가입하고 입사하게 되면,
성공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 프리랜서로 계약하게 되면 성공취업수당을 아예 못 받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2번. 다른 회사로 입사하는 경우에는 어떤가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성공취업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국취지 성공취업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취업과 관련된 여러 조건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으신 것 같네요. 성공취업수당 관련해서 질문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해 드릴게요.
1번. 프리랜서로 3개월 일한 후, 해당 회사에 정식 입사하는 경우
국취지(국가 취업지원제도)에서 성공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정규직으로 4대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취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하는 경우: 만약 처음 3개월 동안 프리랜서로 일하게 되면, 이 기간 동안은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기 때문에 국취지의 기준에 맞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이 기간이 끝난 후 정규직으로 입사하더라도 성공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결론: 프리랜서로 계약하게 되면 성공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되며, 취업지원제도의 지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2번. 다른 회사로 입사하는 경우
다른 회사에 정규직으로 입사하는 경우: 만약 프리랜서로 일한 후 다른 회사에 정규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하게 된다면, 이 경우 성공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도, 취업지원제도의 기준에 부합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해당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일하게 되면 수당을 받을 자격이 생깁니다.
추가 사항
성공취업수당의 조건: 성공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정규직으로 취업해야 하며, 이 기간 동안에는 최소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상담사와의 상담: 상담사와의 상담이 원활하지 않다면, 다른 상담사와 다시 한번 상담을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보다 정확한 정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다른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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