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이사 전기 명의이전시 tv수신료 질문 20일 계약날짜인데요. 한전에서 전기 측정할때 금월 11일~ 담달10일로 측정하더라고요. 그럼중간인 20일에 명의이전하면 티비수신료도 제가 부담해야하나요? 그럼 집주인 11일~ 19일전기+수신료 저 20~담달10일전기+수신료 이렇게 양쪽으로 뜯어가게 되나요?
전기 명의 이전과 TV 수신료에 대한 부분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전기 명의가 20일에 이전되면, 그날부터 새로운 명의자인 당신에게 전기 요금과 TV 수신료가 부과됩니다.
한국에서 전기 요금은 보통 매월 11일에서 다음 달 10일까지 측정되므로, 20일에 명의 이전이 이루어진다면 집주인은 11일에서 19일까지의 전기 요금을 부담하고, 당신은 20일 이후의 전기 요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TV 수신료는 보통 전기 요금과 함께 청구되기 때문에, 명의가 이전된 날인 20일부터 당신이 부담하게 됩니다. 즉, 집주인은 11일에서 19일까지의 전기 요금과 그에 해당하는 TV 수신료를 지불해야 하고, 당신은 20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의 전기 요금과 TV 수신료를 부담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양쪽 모두 요금을 지불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이사 전에 집주인과 명확히 합의하고, 요금 분할에 대해 미리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확한 계약서나 문서화된 합의가 있다면 후속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전기 요금 청구서를 확인하여 정확한 금액을 계산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티스토리 구독 해두시면 다양한 정보들을 무료로 구독해 보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