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시결정변제계확안은 미리 3개월전에 받은 상태이며, 변제계확안은 내일부터 시작 입니다. 가장 중요한 개시결정이 안나온 상태라서요. 혹시 변제계확안 기간으로 시작해서 개시결정이 나오면 그 돈을 한번에 내면 되는고 맞나요?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계획안이 승인되고 변제 기간이 시작된 상태라면, 그 과정에서 개시결정이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시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채무자에게서 일정한 금액을 수령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변제계획안은 개시결정이 나온 후에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에서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그때부터 변제계획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변제하게 됩니다. 개시결정이 나기 전에 미리 변제계획에 따라 지불한 금액이 있다면, 이 금액은 변제 계획의 일환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만약 개시결정이 난 후, 변제계획안에 따라 정해진 금액이 있었던 경우, 이전에 지급한 금액이 변제액에 포함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즉, 개시결정 후 변제계획안에 따라 한번에 지급해야 할 총 금액이 확정되면, 그 금액을 계산하여 정산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가장 정확한 정보는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법원이나 변호사에게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절차가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티스토리 구독 해두시면 다양한 정보들을 무료로 구독해 보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