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사전이득소득 질문입니다.가족이나 지인에게 계좌로 돈을 빌려줫다가 다시 받은경우에는 소득으로 신고해야하나요? 생계 급여가 처음이라서요 수급자된지 얼마되지않아서 질문드려요
기초수급자로서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소득에 대한 신고는 매우 중요합니다. 가족이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다시 받은 경우, 이를 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빌려준 돈을 다시 받는 것은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즉, 단순히 개인 간의 금전 거래인 경우, 해당 금액은 소득이 아니라 자산의 이동으로 간주되므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빌려준 금액이 명확하게 문서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좌 이체 내역이나 차용증 등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증빙 자료는 향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만약 빌려준 금액에 대해 이자가 발생했다면, 이자는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이 있을 경우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신중하게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이나 지침은 해당 관할구역의 주민센터나 기초생활보장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더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추가적인 질문이 있다면, 관련 기관에 직접 문의하거나 해당 지역의 법률 상담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