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건가요원래 편의점 토,일요일 오전 7 시 ~ 오후 2 시 근무였는데 오후 알바가 그만 두고 오후도 구한다고 하시길래 제가 1~2개월 정도 해도 될까요 했더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말 오전 7 시 ~ 오후 9 시까지 14시간 알바를 했어요 1개월 하고 알바비 받는 날 물어봤더니 '네가 한다고 해서 하는거라서 주휴수당은 못 줘' 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5개월 정도 하고 그만두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주휴수당에 대한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일정 시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주어지는 수당으로, 최소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주휴일에 대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편의점에서 주말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총 14시간 근무한 경우, 주 14시간의 근로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주말 동안의 근무 시간을 고려하면 수당 지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무 기간이 5개월이었다면, 전체 근무 시간에 따라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조건이 성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일반적인 근로계약과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불법적인 행동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절차를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 노동청에 문의하거나 법률 상담을 통해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므로,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티스토리 구독 해두시면 다양한 정보들을 무료로 구독해 보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