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 후 교육 이수 문의안녕하세요 현재 보유한 기사자격증을 통하여 유해화학물질 관리자로 선임되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하는 항목에 음영표시를 해두었는데 자격증을 통한 선임이여도 2년마다 16시간씩 꾸준히 교육 이수를 하여야 하나요? 잘 몰라서 2년마다 받고있긴한데 만약 받지 않아도 되는거면 안받으려 합니당..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유해화학물질 관리자로 선임된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교육 이수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유해화학물질 관리자는 매 2년마다 최소 16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자격증을 통해 선임된 경우에도 이 교육 이수 의무는 변함이 없으며, 이는 법적인 요구사항입니다.
따라서 현재 2년마다 교육을 받고 계신 것은 정확한 행동이며, 이수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문제나 관리자의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관리자의 교육 이수는 안전 관리와 법적 의무를 모두 충족하기 위해 필수적이므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교육을 이수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자세한 사항이나 변동 사항은 관련 법령이나 지침을 참고하시거나, 해당 부서에 직접 문의하시면 더 확실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