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요건심사형요건심사형으로 1차 상담일정을 잡은 상태인데 일용직 프리랜서 아르바이트로 월 급여가 조금씩 다른데 합격전 일을 잡아놓은것들이 주 30시간과 133만원을 초과합니다 아직은 지급을 받은 상태도 아니고 상담 상태이니 상담 받을 당시는 상관이 없는걸까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의 요건심사형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용직, 프리랜서 또는 아르바이트를 통해 급여를 받는 경우, 그 급여가 133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주 30시간 이상의 근로는 지원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상담을 받는 동안에는 실제로 지급받지 않았고, 일자리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문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담을 진행하면서 현재의 근로 형태와 급여 수준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관이 귀하의 상황을 바탕으로 적합한 조언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도가 변경되거나 추가적인 요건이 있을 수 있으므로, 더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고용센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