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퇴직금 지급 확인서그만둔 직원과 재판중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해서 직원 계좌로 퇴직금을 입금 했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이와 관련해서 퇴직금 지금 했다는 문서 자료를 내라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퇴직금 지급 했다는 확인서 같은거 받을 수있나요?
고용노동부에서 퇴직금 지급을 확인하는 문서를 요청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퇴직금 지급 여부를 입증하는 서류는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발급하는 확인서가 아닌, 사업주가 해당 퇴직금을 지급했다는 증빙 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퇴직금 지급이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한 후 관련 서류를 통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 지급을 증명하는 입금 내역서나 이체 영수증, 급여 명세서 등도 유용한 증빙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금을 입금한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 퇴직금 입금 내역서나 은행의 입금 내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이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고용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해당 문서에 대한 확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에서 퇴직금을 지급했다는 공식적인 확인서를 받기보다는, 입금 내역과 같은 실질적인 증빙 서류를 통해 퇴직금 지급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