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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 근무자 1일 통상임금 질문입니다.격일제 근무자의 근무시간과 임금이 아래와 같을때 1일 통상임금이 얼마이며, 산출식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일 근무시간: 16시간 주간 휴게시간: 3시간 야간 휴게시간: 5시간 기본임금: 2,405,840원 야간수당: 226,780원

계절이 변화하는 만큼 풍경도 눈의 띄게 바뀌는 요즘입니다. 지나는 길에 풍경을 만끽하는 여유가 깃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격일제 근무자 1일 통상임금 질문입니다.격일제 근무자의 근무시간과 임금이 아래와 같을때 1일 통상임금이 얼마이며, 산출식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일 근무시간: 16시간 주간 휴게시간: 3시간 야간 휴게시간: 5시간 기본임금: 2,405,840원 야간수당: 226,780원

격일제 근무자의 1일 통상임금을 계산하기 위해 우선 근무시간과 임금 구성 요소를 살펴보고 계산 방식에 따라 정리해봄.

우선, 통상임금은 소정 근로시간에 대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임. 따라서 야간수당과 같은 초과근로수당은 포함되지 않으며, 기본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함.

주어진 정보를 기준으로 소정 근로시간을 계산함.
격일제 근무는 통상 2일 동안 한 번 근무하고 그다음 날은 쉬는 방식이므로, 2일 동안의 총 근무시간을 계산한 후 이를 2로 나눠 1일 평균 근로시간을 구함.

1일 근무시간:
16시간에서 휴게시간(주간 3시간, 야간 5시간)을 제외한 8시간임.

1주 소정근로시간:
1주일은 7일이므로 격일제의 주 평균 근무일은 3.5일임. 이를 근무시간으로 환산하면,
8시간 × 3.5일 = 28시간임.

주 소정근로시간 기준 통상임금 계산:
주어진 기본임금 2,405,840원은 월 단위 지급액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하려면 이를 주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눔.
1달은 통상 4.345주로 계산함.

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 4.345주 = 121.66시간
시급: 2,405,840원 ÷ 121.66시간 = 19,780원(약)

1일 통상임금 계산:
8시간(1일 소정근로시간) × 19,780원 = 158,240원(약)

이 계산은 기본임금만 포함하며, 야간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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