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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학교 365근무 공무직 연차 사용 방중근무하는 교육공무직은 학기 내에는 연차 사용이 불가한 사항이 있나요?

계절이 변화하는 만큼 풍경도 눈의 띄게 바뀌는 요즘입니다. 지나는 길에 풍경을 만끽하는 여유가 깃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울시 학교 365근무 공무직 연차 사용 방중근무하는 교육공무직은 학기 내에는 연차 사용이 불가한 사항이 있나요?

서울시 학교 365근무 공무직의 경우, 방중근무하는 교육공무직이 학기 중에 연차를 사용할 수 없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연차 사용은 학교의 상황과 인력 운영 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기 중 연차 사용이 어려울 수 있지만, 이는 규정에 따른 제한이 아니라 학교별 운영 방식에 따른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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