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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 취득시, 한국내 재산정리 시 자금반출 어떻 미국 영주권 취득시, 한국내 재산정리 시 자금반출 어떻게하나요?

미국 영주권 취득시, 한국내 재산정리 시 자금반출 어떻게하나요?

해외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보유한 재외동포는 한국의 외환관리법에 따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본인 명의의 국내 재산을 해외로 송금하거나 반출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1. 국세청 또는 한국은행 신고: 먼저 국세청(관할 세무서)에 국내 재산 반출 신고를 하거나, 한국은행에 제3자 지급 신고 등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2. 확인서 발급: 신고 절차를 마친 후 관련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3. 외국환은행 제출 및 송금: 발급받은 확인서를 지정한 외국환은행에 제출하면, 은행을 통해 미국 계좌로 재산을 송금할 수 있습니다

각 은행마다 재외동포 국내 재산 반출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주거래 은행이나 외국환 거래가 가능한 은행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 및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안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