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이 태어날 때, 어머님이 일본이시었죠?
일단은 '일본인의 배우자등'이라는 재류자격으로 일본에 입국하시면, 곧바로 귀화신청을 하실 수도 있고, 일단 귀화를 안하신다면 1년이 지나면 영주허가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